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곽동건

'만취여성 성폭행' 30대 감형…法 "다시 한 번 기회 주는 것"

'만취여성 성폭행' 30대 감형…法 "다시 한 번 기회 주는 것"
입력 2021-06-17 14:55 | 수정 2021-06-17 14:56
재생목록
    '만취여성 성폭행' 30대 감형…法 "다시 한 번 기회 주는 것"

    자료 제공: 연합뉴스

    길에서 술취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까지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는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6살 A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해 다치게 하고, 이를 촬영했다"며 "피해자 딸이 범행 현장을 목격해 회복이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 직후 잘못을 깨닫고 다시 돌아와 무릎 꿇고 사과하는 등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피해자의 딸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전혀 모르는 사람을 상대로 범행한 경우 통상 실형을 선고하지만, 다시 한 번 기회를 줄만한 사정이 있어 선처하니, 재판부 판단이 잘못이 아니라는 걸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