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 채용 비리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LG전자 관계자들을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넘긴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광호 부장판사는 오늘 과거 LG전자 채용 담당자였던 LG그룹 계열사 박 모 전무 등 8명에 대한 공판 기일을 열고 양측 입장을 확인한 뒤 재판을 마무리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에 "수사 과정에서 일부 직원을 불기소 결정한 이유는 무엇이고, 약식기소한 이들과 불기소한 이들의 차이가 무엇인지 참고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LG전자 신입사원을 뽑는 과정에서 회사 임원 아들 등을 부정 합격시켜 회사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벌금 500만 원에서 1천5백만 원에 약식기소됐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안이 무겁거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사건을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넘겼고, 다음달 22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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