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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손정민 사건' 종결 놓고 변사심의위 개최 검토

경찰, '손정민 사건' 종결 놓고 변사심의위 개최 검토
입력 2021-06-17 23:11 | 수정 2021-06-17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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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손정민 사건' 종결 놓고 변사심의위 개최 검토

    사진 제공:연합뉴스

    경찰이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로 발견된 故 손정민씨 사망 사건 종결 여부를 놓고 변사사건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대학생 변사 사건과 관련해 변사사건처리규칙에 따라 심의위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변사사건처리규칙은 일선 경찰서장은 변사자 신원이 확인되지 않거나 유족이 이의를 제기하는 사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건의 경우 보강 수사나 종결을 결정할 심의위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의위가 사건 종결 결정을 하면 수사는 마무리되지만, 재수사를 의결할 경우 최장 1개월 동안의 보강 수사를 거쳐 지방경찰청에서 재심의 절차를 밟습니다.

    경찰은 지난 4월 25일 실종됐다가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손씨의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 대규모 인력을 투입했지만 범죄 혐의점이 나오지 않아 수사가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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