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는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법무부에 인도적 체류자의 지위와 처우를 개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인권위는 "국내 인도적 체류자들의 60% 이상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3년 넘게 머물고 있지만, 이들에게 1년짜리 비자가 부여돼 매년 체류자격을 연장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임시 체류 자격 때문에 통신사나 보험에 가입하기 어렵고, 취업허가를 받기 위해선 근로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는 등 사업주의 협조가 필요해, 취업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 인도적 체류자의 안정적인 체류기간 확보와 취업 허가 요건 완화 등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지침을 개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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