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제공: 연합뉴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사전에 계획됐던 것으로 피해 복구를 위한 조치도 없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77세라는 고령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인천 남동구의 한 주점에서 59살 여성 업주의 머리 등을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피해자의 여동생까지 둔기로 내리쳐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정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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