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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 고 이선호 씨 사망사고 당시 지게차 기사 구속영장 발부

평택항 고 이선호 씨 사망사고 당시 지게차 기사 구속영장 발부
입력 2021-06-18 20:10 | 수정 2021-06-1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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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항 고 이선호 씨 사망사고 당시 지게차 기사 구속영장 발부

    자료 제공: 연합뉴스

    평택항에서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숨진 24살 고 이선호 씨의 사망사고 당시 지게차 운전자가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안전 조치를 다하지 않아 이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지게차 기사 정모 씨에 대해 범죄가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같은 혐의를 받는 원청업체 '동방'의 평택지사장 전모 씨와 대리 김모 씨에 대해선 "범행을 반성하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고 이선호 씨는 지난 4월 22일 평택항 야적장에서 컨테이너 정리 작업을 하다가, 지게차가 왼쪽 벽체를 갑자기 접으면서 발생한 충격으로 쓰러진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숨졌습니다.

    해당 컨테이너는 20년이 넘은 낡은 상태라 자체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안전핀은 풀려있었으며, 작업 현장엔 신호수 배치나 안전장비 지급 등 기본적인 안전 조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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