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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무고로 성폭행 누명쓰고 옥살이…法 "국가배상 안돼"

이웃집 무고로 성폭행 누명쓰고 옥살이…法 "국가배상 안돼"
입력 2021-06-19 13:44 | 수정 2021-06-19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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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웃집 무고로 성폭행 누명쓰고 옥살이…法 "국가배상 안돼"

    사진 제공: 연합뉴스

    억울하게 성폭행범 누명을 쓰고 10개월간 옥살이를 했던 60대 남성이 수사와 재판이 부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정권 부장판사는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풀려난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의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17년 이웃집의 미성년자 B양을 여러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B양이 "진범은 A씨가 아닌 자신의 고모부"라고 증언하면서 10개월만에 풀려나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결국 거짓 각본을 짜 A씨에게 죄를 뒤집어씌운 B양의 고모부는 성폭행과 무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고, B양을 포함해 무고 범행에 가담한 일가족 역시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수사기관이 허술하게 수사하고, 재판부도 사건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배상금 1억 9천여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객관적으로 아예 정당성이 없는 수사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증거를 토대로 유죄 판결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 도저히 합리성이 없는 정도였다고 보기는 부족하다"며 국가에 배상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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