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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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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무허가 건물 소유자 정보, 부지 주인이 알권리 있다"

법원 "무허가 건물 소유자 정보, 부지 주인이 알권리 있다"
입력 2021-06-20 10:57 | 수정 2021-06-2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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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무허가 건물 소유자 정보, 부지 주인이 알권리 있다"

    사진 제공: 연합뉴스

    자기 땅에 들어선 무허가 건물 소유자의 정보를 알려달라며 구청에 정보공개를 냈다가 거부당한 토지 소유자가 이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토지 소유주 A씨가 "정보공개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광진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무허가 건물 소유주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건물의 면적·구조를 비공개한 구청의 결정을 취소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앞서 A씨는 자신의 서울 땅에 갑자기 무허가 목조 건물이 세워진 것을 발견하고 건물주 연락처를 알아 경위를 파악하려 했으나 구청은 "공개하면 부동산 투기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이나 불이익을 줄 수 있다"며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는 건물 부지의 공유 지분을 보유한 사람으로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 정보를 취득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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