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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이재욱

대법 "'절도' 3회이상 가중처벌 적용에 '상습절도'도 포함돼"

대법 "'절도' 3회이상 가중처벌 적용에 '상습절도'도 포함돼"
입력 2021-06-20 11:04 | 수정 2021-06-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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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절도' 3회이상 가중처벌 적용에 '상습절도'도 포함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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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 절도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여부를 결정할 때 단순 절도는 물론 단순 절도가 반복돼 받은 상습 절도까지 전력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해 3월 서울 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잠든 승객의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로 재판을 받은 A씨의 상고심에서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선 2심에선 "A씨가 2015년 7월에 처벌받은 죄명은 '절도'가 아닌 '상습 절도'"라며 "이를 절도 전력에 포함해 가중처벌해선 안 된다"며 단순 절도죄를 적용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에는, 절도로 3차례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절도죄를 범하면 가중처벌하도록 규정돼있지만, 이미 '상습 절도죄'로 징역형을 받은 사람을 또 가중처벌하도록 명시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단순 절도죄 세 번인 자는 가중처벌 하고 세 번의 절도 전력 중 상습 절도 전력이 있는 자를 단순 절도로 처벌하면 처벌의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앞선 1심에서 특가법이 적용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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