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오늘 부산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오 전 시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 진술과 증거를 종합해 강제추행과 강제추행 미수, 강제추행 치상과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고, 오 전 시장 측은 강제추행이 아닌 우발적인 '기습추행'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전 시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부산지법에서 열립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