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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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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누락되지 않도록…법무부, '의료기관 출생 통보' 의무화

출생신고 누락되지 않도록…법무부, '의료기관 출생 통보' 의무화
입력 2021-06-21 11:10 | 수정 2021-06-2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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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신고 누락되지 않도록…법무부, '의료기관 출생 통보' 의무화

    [사진 제공: 연합뉴스]

    부모가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아 방치되거나 버려지는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 정부가 산부인과 등 의료기관에 '출생통보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관련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신생아가 태어난 의료기관의 장은 일주일 안에 출생 아동의 성별과 어머니 이름 등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내고, 심평원은 다시 일주일 안에 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과정에도 등록이 누락되면, 지자체에서 부모에게 7일 안에 출생신고를 하라고 알리고, 이후에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을 땐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출생 사실을 등록합니다.

    현행법상, 혼인 중 출생 아동은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혼인 외 출생 아동의 경우 어머니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출산에 관여한 의사나 조산사는 아동의 부모나 동거하는 친족의 출생신고가 불가능할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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