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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지윤수

"500만 원 체납자, 가상화폐 120억 보유"…경기도 가상화폐 530억 압류

"500만 원 체납자, 가상화폐 120억 보유"…경기도 가상화폐 530억 압류
입력 2021-06-21 11:47 | 수정 2021-06-2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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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만 원 체납자, 가상화폐 120억 보유"…경기도 가상화폐 530억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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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는 지방세 체납자 14만 명의 가상화폐 보유 내역을 전수조사하고 1만 2천여 명의 체납자에게서 가상화페 530억 원을 압류조치했습니다.

    체납자 대상 가상화폐 압류조치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A씨는 2018년부터 재산세 1천7백만 원을 체납하고도 가상화폐 28억 원을 보유하고 있었고, 2016년부터 2천만 원을 체납 중인 홈쇼핑 쇼호스트 B씨는 가상화폐 5억 원을 갖고 있었습니다.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체납자 C씨는 가상화폐를 무려 120억 원이나 보유하고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소액인 500만 원의 재산세를 체납했습니다.

    경기도는 적발한 가상화폐의 압류 절차를 마쳤고, 고액체납자에게 자진 납부 유도를 유도해 세금을 징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체납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압류한 가상화폐를 대상으로 추심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성명과 생년월일만 수집하기 때문에 재산 은닉에 악용되기 쉽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최근 10년간 체납자가 사용한 휴대전화번호를 확보해 회원정보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벌였습니다.

    내년부터는 가상화폐로 발생한 소득에 과세가 시작되기 때문에 세무당국이 거래소로부터 가상화폐 보유 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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