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이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을 국방부에 보고하면서 성폭력 피해자라는 점을 지우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 오전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3일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실무자는 국방부에 보고할 보고서에 성추행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적었지만 군사경찰단장이 이를 막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사경찰단장이 실무자에게 4차례에 걸쳐 성추행 피해자라는 부분을 삭제할 것을 지시했다"며 "군사경찰단장이 허위 보고를 지시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센터 측은 이에 대해 "수사 라인이 작심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한 것"이라며 "군사경찰단장을 군형법상 허위보고죄로 구속 수사하고 허위보고 과정에 연루된 이들이 누구인지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군인권센터는 또 "지난 3월 8일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 수사계장이 성폭력 가해자인 장 모 중사를 조사하기도 전에 '불구속 의견'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했다"며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기 전에 가이드라인을 짜놓고 수사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센터는 "일선 부대 수사계장이 이런 판단을 할 수는 없다"며 "사건 처리 과정에 외압이 없었는지도 함께 수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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