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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손정민씨 사건, 외부인사 포함 위원회서 투표로 종결 결정

故 손정민씨 사건, 외부인사 포함 위원회서 투표로 종결 결정
입력 2021-06-21 12:10 | 수정 2021-06-2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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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 손정민씨 사건, 외부인사 포함 위원회서 투표로 종결 결정

    [사진 제공: 연합뉴스]

    경찰이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씨 사망 사건 종결 여부를 놓고 변사사건심의위원회를 열 계획입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수사한 사항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있고, 변사사건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변사사건 처리규칙에 따르면 변사사건심의위원회는 해당 경찰서 형사과장이 위원장을 맡아 내부 위원 2명, 외부 위원 1~2명으로 구성됩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번 사건은 가벼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격상시키고 내부 위원 3명, 외부 위원 4명으로 확대해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서장은 위원장으로서 회의만 진행하고 투표권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추후 이견이 있을 경우 내부, 외부 위원이 투표를 통해 변사사건 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변사사건심의위원회는 2019년에 2건, 올해 1건으로 최근 3번 개최됐습니다.

    변사사건 처리규칙에 따르면 일선 경찰서장이 변사자 신원이 확인되지 않거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강 수사나 종결을 결정할 심의위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의위가 종결 결정을 하면 수사가 마무리되지만, 재수사를 의결할 경우 최장 1개월 동안 보강 수사를 거쳐 지방경찰청에서 재심의 절차를 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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