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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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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조작 사건으로 수감 중 사망…법원 "국가, 유족에 배상"

간첩조작 사건으로 수감 중 사망…법원 "국가, 유족에 배상"
입력 2021-06-21 15:51 | 수정 2021-06-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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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첩조작 사건으로 수감 중 사망…법원 "국가, 유족에 배상"

    자료 제공: 연합뉴스

    1970년대 간첩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 하다 숨진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국가가 수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는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받고 복역하다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1970년 12월 간첩 사건에 연루돼 중앙정보부에 구속됐고, 1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형 확정 뒤에는 출소를 얼마 앞두지 않은 1977년 2월 고문 후유증 등으로 숨졌습니다.

    유족의 청구로 열린 재심에서 재판부는 지난해 5월 "망인에 대해 고문 등 자백 강요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만큼, 망인의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다"며 약 50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유족이 청구한 형사보상을 인용해 A씨가 수감됐던 2천269일에 대한 보상금으로 7억 7천여만 원을 국가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민사소송 재판부 역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당시 국가의 불법행위로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A씨와 마찬가지로 간첩 사건에 연루돼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B씨에게도 배상금이 지급돼야 한다면서 A씨와 B씨에게 총 13억8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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