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킬라그램, 본명 이준희 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이 진행한 이 씨의 첫 재판에서, 검찰은 이 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씨 역시 "한국에서 힘들고 외로웠던 마음을 잘못된 방식으로 표현한 것 같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3월 서울 영등포구 집에서 대마초를 피우다가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집에서는 분말 형태의 대마와 흡입기 등 증거물이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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