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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모든 영역 차별 금지하는 '평등법' 필요" 제정 촉구

인권위 "모든 영역 차별 금지하는 '평등법' 필요" 제정 촉구
입력 2021-06-21 16:16 | 수정 2021-06-2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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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모든 영역 차별 금지하는 '평등법' 필요" 제정 촉구

    자료 제공: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평등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인권위는 오늘 성명을 내고 "인간의 존엄, 평등과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평등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6월에도 평등법 제정을 촉구했고, 이걸 토대로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평등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고용, 교육, 공공서비스 제공 등 사회 전 영역에서 개인이나 집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한·배제되거나, 불리하게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인권위는 "유엔 인권조약기구 등 국제사회가 한국의 평등법 제정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며 "다른 나라에서는 관련 법률이 생긴 뒤 모든 구성원이 존중받게 돼 사회 통합에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지난해 조사결과 응답자 10명 중 9명이 평등권 보장을 위한 법률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국민 청원에도 10만 명 넘게 동의했다"며 "국민적 공감대가 이뤄졌으니 더는 국회가 침묵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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