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제공: 연합뉴스
경찰청 감사담당관실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언론사 기자에게 외모에 대해 언급하는 등 부적절한 말과 행동을 한 의혹이 제기된 서울시내 일선 경찰서의 과장급 A 경정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피해 신고를 접수한 서울경찰청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경정' 계급 이상의 간부에 대한 징계는 경찰청 본청에서 한다는 규정에 따라 조사 내용을 경찰청에 넘겼습니다.
A 경정은 "해당 기자를 업무 때문에 만난 건 맞지만, 당사자의 일방적인 문제제기일 뿐 부적절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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