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이 리얼돌체험방 7곳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업주 8명을 형사입건했습니다.
적발된 업주들은 주거 시설인 오피스텔에서 리얼돌체험방을 운영해 건축법을 위반하거나, '청소년 출입금지' 표시를 입구에 하지 않아 청소년보호법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리얼돌 체험방 운영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영업 도중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해 폐업을 유도할 방침"이라면서,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7곳 중 4곳도 자진 폐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법상 리얼돌 체험방은 학교 주변 200미터 이내가 아니라면 어디서든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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