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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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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놓고 노사 충돌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놓고 노사 충돌
입력 2021-06-22 16:35 | 수정 2021-06-2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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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놓고 노사 충돌

    자료 제공: 연합뉴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린 가운데,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두고 노사의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최저임금위는 오늘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 4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액의 결정 단위와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사용자위원 측은 "도소매, 숙박·음식, 서비스업과 중소 영세기업, 소상공인은 여전히 어렵고 최저임금의 일률적 인상으로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 비율의 업종 간 편차도 크다"며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위원 측은 "특정 업종에 대한 낙인 효과로 이어져 노동력 감소와 또 다른 차별을 유발할 수 있다"며 "노동시장 양극화도 심화시키는 것으로, 최저임금을 시행하는 취지에 역행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최저임금위는 지난 15일 제 3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에 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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