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이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채 술을 마시다가, 일행의 불법주차 때문에 적발됐습니다.
인천시 미추홀구는 지난 18일 밤 11시쯤 한 사무실에서 술을 마시다 출동한 경찰에게 적발된 연수경찰서 소속 A경위 등 7명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각각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당시 7명 중 한 명의 차량이 불법주차된 상태였고, "차량이 도로 통행을 막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차 주인을 찾다 이들이 방역수칙 위반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일행 중 1명이 운영하는 사무실에 몰래 모여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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