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지윤수

여고생 신도 성폭행하고 소변까지 먹인 목사…징역 10년 선고

여고생 신도 성폭행하고 소변까지 먹인 목사…징역 10년 선고
입력 2021-06-22 18:24 | 수정 2021-06-22 18:25
재생목록
    여고생 신도 성폭행하고 소변까지 먹인 목사…징역 10년 선고

    자료 제공: 연합뉴스

    여고생 신도를 수년간 성폭행하고 소변을 먹이는 등 가학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목사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은 41살 전직 목사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평소 자신을 따르던 피해자를 장기간 심리적으로 지배하면서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했으며, 범행 과정에서 가학적 행위도 벌여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현재까지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2년 서울의 한 교회 전도사로, 당시 16살이던 피해자의 상담을 맡았던 A씨는, 서울 모 신학대학원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또, 2013년과 2014년 피해자를 모텔로 불러 성폭행하고,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하게 시키거나 소변을 먹이는 등 가학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