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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 조작 '금강회 사건' 국가배상 쌍방 항소 기각

고문 조작 '금강회 사건' 국가배상 쌍방 항소 기각
입력 2021-06-22 22:51 | 수정 2021-06-22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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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문 조작 '금강회 사건' 국가배상 쌍방 항소 기각

    [사진 제공: 연합뉴스]

    80년대 전두환 정권 시절 고문 조작 사건 중 하나인 공주대 '금강회 사건'의 피해자들이 낸 국가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8-8부는 금강회 사건 피해자 이영복 씨 등 1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배상금을 높여달라'는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씨 등이 청구한 위자료 61억 원 가운데 5억여 원만을 인정했고, 결국 이미 지급된 형사보상금을 뺀 실제 배상금은 피해자마다 수천만 원 정도에 그쳤습니다.

    이에 이 씨 측이 불복해 항소했고, 정부도 '불법행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 씨 등은 1981년, 이적단체를 조직했다는 누명을 쓰고 대전 대공분실에 60여 일 간 불법구금돼 고문과 구타를 당했습니다.

    이후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징역형까지 받은 이들은 재심을 청구한 끝에 2019년 1월, 무죄 판결을 받은 뒤 국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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