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국민연금 제공]
이에 따라 코로나19 유행으로 소득이 감소한 가입자는 올해 9월까지 보험료 납부 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미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를 신청한 사람도 9월분까지 예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체납됐더라도 연체금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조희형

국민연금 [국민연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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