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희형 국민연금 납부예외 조치 3개월 더 연장…9월분까지 적용 국민연금 납부예외 조치 3개월 더 연장…9월분까지 적용 입력 2021-06-23 11:00 | 수정 2021-06-23 11:02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국민연금 [국민연금 제공]국민연금공단은 오늘(23일) 코로나19 영향으로 올해 상반기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던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조치를 3개월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유행으로 소득이 감소한 가입자는 올해 9월까지 보험료 납부 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미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를 신청한 사람도 9월분까지 예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체납됐더라도 연체금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 예외 조치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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