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한 장애인이 필수적인 편의시설을 요구하면 들어주라'는 인권위의 권고를 일부 수용했습니다.
지난해 4월 전동휠체어를 타는 장애인 A씨는 집 안에서 휠체어를 타고 다닐 수 있도록 화장실 문 턱을 없애고, 높이 조절이 가능한 세면대를 설치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LH 사장에게 "장애인 입주민이 욕실과 주방시설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요구하면 적극 제공하고, 예비 입주자를 모집할 때도 장애인 편의시설을 안내하라"고 권고했습니다.
LH 측은 "원칙적으로는 권고를 수용하기 어렵지만, 진정인의 주택에 한해 공사 가능범위 내에서 보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민임대주택 모집 공고 시 주택별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안내하라는 인권위의 권고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LH측은 "이미 예비 입주자에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가능한지 공고했다"고 해명했지만, 지난 5월 LH 홈페이지에 올라온 예비입주자 공고문에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욕실인지 여부가 명시돼 있지 않았고, 이미 준공된 단지라는 이유로 편의시설 신청 안내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사회 취약계층의 주거 안전망을 위해 운영되는 국민임대주택은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며 "LH가 더 적극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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