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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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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측 패소한 '2차 소송' 항소심, 내년 5월 선고

위안부 피해자 측 패소한 '2차 소송' 항소심, 내년 5월 선고
입력 2021-06-23 14:19 | 수정 2021-06-2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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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안부 피해자 측 패소한 '2차 소송' 항소심, 내년 5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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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청구를 각하한 '2차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선고 기일이 내년 5월로 잠정 결정됐습니다.

    서울고법 민사33부는 이용수 할머니와 故 김복동·곽예남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15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소송의 선고 기일을 내년 5월 26일로 지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본 정부에 소송 사실을 통보하기 위해 어제 사법공조 촉탁 서류를 법원행정처에 보냈고, 11월 25일 첫 변론에 이어 내년 1월 27일과 3월 24일 추가로 변론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무대응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일본 정부가 1심과 마찬가지로 소송 관련 서류의 송달을 거부할 경우, 2심 재판부도 소송 접수 사실 공고를 송달로 간주하는 '공시송달'에 나설 가능성이 커, 재판이 계획대로 진행될 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앞서 선고된 다른 피해자들의 '1차 소송'에서는 법원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일본이 피해자 1인당 1억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뒤이어 '2차 소송' 1심에서는 청구를 각하해 피해자들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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