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보육 교직원들의 휴가기간을 6월 넷째주에서 9월 셋째주까지 13주 동안 나눠서 갈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녀가 있는 직장인 부모들은 보육시설의 휴가 기간에 맞춰 휴가를 가기 때문에, 성수기에 휴가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각 어린이집을 통해 학부모에게도 여름휴가 계획을 함께 세우도록 요청할 계획입니다.
중대본은 "교사 근무, 반 구성 등 각 어린이집의 운영방식은 보육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집운영위원회 등의 결정을 통해 운영하도록 했다"며 "위원회 결정을 거치지 않고 자의적으로 휴원하거나 운영을 단축하면 향후 지도·점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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