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오늘(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가 열린 가운데 환자단체가 CCTV는 입구가 아닌 내부에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입장문을 내고 "수술실이 있는 의료기관 중 수술실 출입구엔 60%, 수술실 내부 14%에 CCTV가 설치돼 있다"며 "수술실 입구 CCTV 설치 방안은 상당수 의료기관에서 이미 하고 있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일부 의사 단체들은 대리수술과 같은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예방·근절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수술실 내부가 아닌 입구에 CCTV를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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