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제공: 연합뉴스
해당 근로자는 올해 초 노동조합 설립을 논의하는 SNS 단체 대화방에 가입한 뒤 업무가 바뀌고 관리자로부터 조롱을 듣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쿠팡 측에 신고했으나 사측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불복한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직접 조사를 요청하며 지난달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해당 건에 대해 재조사에 나설지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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