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을 앞두고, 서울시가 자치경찰 업무를 총괄하게 될 '자치경찰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초대 자치경찰위원장은 김학배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이 맡게 됐고, 장전배 전 광주지방경찰청장과 김성섭 전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이 자치경찰위원으로 임명됐습니다.
경찰 출신이 아닌 위원으로는 이창한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 김성태 홍익대 법학과 교수와 좌세준 법무법인 한맥 변호사가 임명됐고, 여성으로는 권성연 법률사무소 민산 변호사가 유일하게 임명됐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 업무를 지휘·감독하고, 자치경찰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 공무원 인사와 예산 편성 등 서울시 자치경찰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됩니다.
자치경찰제는 경찰 사무 가운데 주민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생활안전과 교통, 지역경비 분야 사무를 각 지자체가 지휘하는 제도로, 오는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됩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