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해군사관학교 1학년 생도들의 이성교제를 전면금지한 규정은 인권침해라며 이 규정에 따른 징계를 취소하고 규정도 고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이성 교제 전면금지는 학교 밖의 사적인 만남까지도 국가가 간섭하는 것"으로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데도, 이성 교제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 등 침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한 해군사관학교 생도는, 1학년 생도 47명이, 다른 학년과의 이성교제 또는 1학년 생도끼리의 이성교제를 급지하는 규정을 어겼다며 징계를 당하자,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해사 측은 "생도들의 빠른 적응, 또 강요에 의한 이성교제로부터 1학년 생도를 보호하고, 상급학년 생도들이 1학년을 지도하고 평가할 때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이미 예규에 '강압에 의한 이성 교제'가 금지돼 있고, 1학년 생도끼리 이성교제까지 전면금지하는 건 기본권을 보장한 헌법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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