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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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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퇴직금 2억 챙긴 국기원 전 사무총장 유죄 확정

허위로 퇴직금 2억 챙긴 국기원 전 사무총장 유죄 확정
입력 2021-06-24 15:08 | 수정 2021-06-2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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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로 퇴직금 2억 챙긴 국기원 전 사무총장 유죄 확정

    자료 제공: 연합뉴스

    인사 규정상 명예퇴직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부 지침을 바꿔 2억 원이 넘는 퇴직금을 챙긴 전 국기원 간부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대영 전 국기원 사무총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오씨는 지난 2018년 9월 명예퇴직 대상자가 아니었음에도 퇴직수당 지급요건을 수정하고 지급 결격 사유를 삭제해 2억 1천5백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1·2심은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의 사무총장 지위에 있으면서 개인적인 이익을 얻고자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규모가 수억 원에 이른다"면서 유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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