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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불법 집회' 혐의 조원진, 2심도 벌금 100만원

'미신고 불법 집회' 혐의 조원진, 2심도 벌금 100만원
입력 2021-06-24 15:24 | 수정 2021-06-2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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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신고 불법 집회' 혐의 조원진, 2심도 벌금 100만원

    자료 제공: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남한 방문에 반대하는 집회를 신고 없이 개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조 대표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이 남한을 방문한 2018년 1월 22일 오전, 서울역에서 이들의 방남 반대 행사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채 개최한 혐의를 받습니다.

    1심 재판부는 "외형적으로는 기자회견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집회에 해당한다"며 조 대표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고, 2심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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