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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지윤수

용인 동천2지구 개발사업 뇌물 받은 공무원 징역 5년

용인 동천2지구 개발사업 뇌물 받은 공무원 징역 5년
입력 2021-06-24 15:43 | 수정 2021-06-2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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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 동천2지구 개발사업 뇌물 받은 공무원 징역 5년

    자료 제공: 연합뉴스

    경기 용인시 동천2지구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건설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용인시 전직 공무원 A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 6천여만원을 선고하고 1억 6천여만원 추징을 명령하고, 또, A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 B 건설사 관계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용인시 도시개발과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4년 초 자신이 투자한 개발사업을 급히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서, B건설사에게 사업을 5억원을 받고 매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B사가, 당시 추진중이던 동천2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A씨가 호의를 베풀 것을 기대한 것으로 판단하면서, A씨의 당초 투자금 약 3억 3천여만원을 뺀 차익 1억 6천만원을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용인시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직무와 밀접하게 돤련된 업자에게 사업을 매각하면서,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직무의 공정성과 청렴성,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 2명에게도 "인허가 업무 등 편의를 위해 건설사 자금을 뇌물로 제공해, 회사에 거액의 재산 손해를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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