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승차 공유 플랫폼 '타다' 서비스를 사실상 금지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승합차 임차 서비스를 관광 목적으로 제한하고 사용 시간은 6시간 이상, 대여·반납은 공항·항만에서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여객운수법 제34조 2항 제1호가 헌법을 위반하는지 검토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자동차 대여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이 사실상 택시와 중복되는 서비스이면서도 동등한 규제를 받지 않았다"며 "심판대상 조항은 규제의 불균형을 방지하는 등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승합자동차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인 경우 대여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하루의 1/4인 6시간을 최소 사용 시간으로 요하는 것 역시 과도한 제한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