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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지윤수

초등학생 2학년 제자 34차례 학대한 교사…징역 3년

초등학생 2학년 제자 34차례 학대한 교사…징역 3년
입력 2021-06-24 19:45 | 수정 2021-06-24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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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생 2학년 제자 34차례 학대한 교사…징역 3년

    [사진 제공: 연합뉴스]

    초등학교 제자들을 플라스틱 자로 때리고 꼬집는 등 학대 혐의로 재판 받은 전직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전직 초등학교 교사인 46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했습니다.

    재판부는 "중견 교사였던 피고인은 자신의 위치와 영향력을 이용해 피해 학생들을 상대로 범행했다"며 "자신의 직업과 역할을 잘못 인식한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들은 일상 회복을 위한 도움을 충분히 받지 못 했고 다른 학교로 전학 가는 등 범죄로 인한 피해를 계속 받았다"면서 "피고인이 법과 사법절차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심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2019년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로 재직할 당시 교실에서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제자 4명을 34차례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A씨는 수업 시간에 떠든다며 양 볼을 꼬집거나 30센티미터 플라스틱 자의 끝부분으로 입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또 제자들을 책상에 눕힌 뒤 1미터 자로 곤장을 때리거나 무릎으로 가슴을 공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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