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0일 저는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를 통해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논란>을 주제로 방송을 했습니다.
방송 3일 뒤인 23일 조선일보가 이번 스트레이트 방송을 두고 기사를 썼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면이 아닌 인터넷으로만 기사를 썼더군요. 조선일보의 제목입니다.
<"법 어겨서라도 잡아 가둬야? MBC 스트레이트 ‘불법출금’ 방송 논란> (양은경 기자)
한 마디로 스트레이트 보도에 문제가 많다, 그래서 법조계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논리로 <스트레이트>에 문제가 많다는 걸까. 일단 조선일보 보도의 첫 문단을 읽는 순간부터 너무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의 첫 문단은 이랬습니다.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지난 20일 "김학의 '출국금지 수사'의 내막"이란 제목으로 김학의 전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내용을 방송했다.
오히려 긴급출국금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성윤 검사장 등을 겨냥한 정치적 수사라는 내용을 방송했다.
<스트레이트>방송을 제대로 보지 않고 기사를 쓴 걸로 보이는데, 만일 제대로 보고도 이런 문장을 썼다면 악의적인 왜곡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 글을 통해 조선일보의 주장을 4가지 항목으로 요약해 반박하겠습니다.
1. 스트레이트가 "김학의 전 차관 긴급 출국금지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방송했다?
그렇게 방송한 적 없습니다.
일단 성장경 앵커가 방송에서 명확하게 한 이야기부터 다시 소개합니다.
"아무리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바로잡는 게 당연합니다.
검찰이 밝힌 대로 김학의 출국금지 과정에 법적, 절차적 문제가 있다면 수사하고 기소해야 할 겁니다" 스트레이트 방송 스크립트 어디에도 '김학의 출국금지가 적법했다'거나 그런 취지의 문장은 없습니다.
스트레이트는 단지 검찰 수사를 두고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시청자들이 이 수사가 공정한 잣대로 이뤄진 것인지를 판단하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과거의 출국금지 서류를 검증했을 뿐입니다.
검찰이 작성한 과거 긴급출국금지 서류에 사건번호가 빠져 있고, 임시번호가 적혀 있거나, 문서번호도 없는 경우가 발견됐다는 건 말 그대로 '팩트'였습니다.
검찰이 말하는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는 왜 그렇게 대대적으로 수사를 하는지 시청자들은 궁금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규원 검사가 김학의를 출국금지하기 위해 사용했던 임시사건번호와 과거 다른 출국금지 사건에서 검찰이 사용했던 임시번호, 또는 사건번호를 아예 쓰지 않았던 점은 근본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 이 점도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트레이트는 검찰이 말하는 두 가지 경우의 차이도 이미 기사에 언급했습니다.
"이규원 검사는 수사권한이 없는 검사였고, 수사를 할 수 없는 검사가, 없는 사건번호를 만들어서 출국금지했기 때문에 김학의 출국금지는 불법"이라는 게 검찰의 논리인 것 같다고 설명돼 있습니다.
스트레이트 방송중 다섯번째 스튜디오 대화를 보면 이런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김학의 출금은 불법이고, 다른 출국금지는 합법이 되는 검찰의 논리가 지극히 전문적이고 법률적인 부분이라 시청자들에게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다고 봤습니다.
불법인지 합법인지 그 판단은 법원이 하겠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이런 궁금증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하는 건 언론 본연의 의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하지만 검찰이 이들 서류를 모두 검증한 결과 김 전 차관 사건과는 명백히 달랐다" "차 본부장 측이 제출한 사례들은 사건의 실체는 있는 상태에서 번호를 빠뜨리거나 잘못 적은 ‘기재상 오류’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썼습니다.
즉 "스트레이트가 검증한 과거 출국금지 사례들은 단순한 '기재상 오류'였는데, 김학의 출국금지서류에 적은 사건번호는 아예 없는 번호를 적은 거니까 명백한 불법" 이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드러났다"는 확정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과연 스트레이트가 검증한 서류들을 조선일보가 다 입수해서 재검증했을까요? 그게 궁금해서 자세히 읽어봤지만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단지 "검찰이 이들 서류를 모두 검증한 결과"라는 표현만 있었습니다.
스트레이트도 대검찰청에 공식 문서를 통해 질의했지만 "구체적인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만 답해왔습니다.
검찰 조직이 스트레이트가 검증했던 문서들을 모두 재검증해서 그 결과를 조선일보 기자에게만 알려준 것일까요? 시간이 되신다면 "검찰이 이들 서류를 모두 검증한 결과"라고 기사에 적은 근거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검찰 어떤 부서가, 어떤 서류를, 어떤 방식으로 검증했다는 것인지요. 현재로선 조선일보는 아마도 조선일보에 우호적인 검찰 관계자 누군가가 해준 말을 그대로 쓴 것으로 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2. "스트레이트는 검찰 수사가 이성윤 검사장 등을 겨냥한 정치적 수사라는 내용을 방송했다"?
이건 눈을 씻고 찾아봐도 혹시라도 그렇게 오해될 만한 문구조차 찾을 수 없었기에 조선일보가 왜 이렇게 썼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직접 방송을 보시면 금방 이해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3. "스트레이트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피의자'라고 주장했다"?
스트레이트는 방송 내용 어디에서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피의자"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의 주장을 비판하거나 이규원 검사 측을 옹호하는 쪽에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한다고 소개했을 뿐입니다.
양측의 주장을 소개하는 부분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이것도 너무 터무니없는 왜곡 같아서 이 정도로만 반박하겠습니다.
4. 마지막으로 조선일보는, 김학의 출국금지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검사, 인천지검 부천지청 정유미 부장검사에 대한 스트레이트 보도도 문제 삼았습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정유미 부장검사는 올 1월 임시번호가 검찰 관행이라는 주장에 대해 자신의 SNS에 이렇게 썼습니다.
"도대체 어떤 인간이 이런 말도 안되는 소리를 씨부리는지 궁금하다" 방송을 보시면 알 수 있지만 스트레이트가 애초부터 정유미 부장검사의 SNS상 발언을 검증하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인천지검의 다른 사건, 즉 인천지검이 피내사자 신분의 국민을 상대로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출국금지도 했던 사건을 취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인천지검은 임시사건번호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인천지검에 임시사건번호를 쓰는 게 불법이 아니냐고 공식 질의했습니다.
인천지검으로부터 "합법이고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스트레이트팀이 받은 인천지검의 답변은 정유미 부장검사가 SNS에 썼던 글과는 명확히 상반되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연히 정유미 부장검사에게 전화해서 확인해봐야겠지요. 조선일보는 스트레이트 취재에 대한 정유미 부장검사의 반응을 이렇게 기사화했습니다.
"대검 답변대로 지금도 임시번호를 사용한다 그러나 출국금지할 때는 임시번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스트레이트 기자들 집에서 변기솔 사용할테지 그러나 밥 먹을 때 사용하지는 않을 거 아닌가" 마치 정유미 검사가 위와 같이 말했는데, 스트레이트가 정확히 반영해주지 않고 왜곡한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저는 지난 16일 정유미 부장검사와 6분 정도 통화했습니다.
‘임시번호를 현재도 사용중’이라는 대검과 인천지검의 공식 답변에 대해, 정유미 부장검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시청자들께서 오해 없도록 정유미 부장검사와 저의 통화내용 한 대목을 그대로 소개합니다.
[장인수/기자]
부장님이 페북에 올리셨던, 기사화됐던 내용하고는 (대검 입장이) 정면으로 배치되는 게 아닌가 싶어 갖고 좀 하나 여쭤보고 싶어 전화….
[정유미/부장검사]
"저는 그건 몰라요. 저는 임시번호를 따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건 생각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네 제 주변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 본 적도 없고요" .
[장인수/기자]
임시번호랑….아 저기 부장님 얘기랑 완전히 달라서….
[정유미/부장검사]
"임시번호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난" "저도 인천지검에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관행이 있는지는 전혀 몰라요. 저는 한번도 20년 동안 일하면서 그런 적이 없었고…"
이 통화에서 정 부장검사는 여러 차례 임시번호에 대해 들어본 적 없다고 말했습니다.
임시번호를 쓰는데 출국금지에 쓰는 건 불법이라고 당시에 말씀하셨다면 그대로 기사에 반영했을 겁니다.
다만 부장검사님의 SNS는 기자들이 많이 인용보도 하니 어떤 주장을 하시기 전에 한 번씩 확인해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분량의 한계가 있어 저의 반박은 이정 도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앞서 제가 지적했던 조선일보 보도의 첫 문장만큼은 사실과 명백하게 다르니 반드시 정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피해여성의 증언이 담긴 시사매거진 2580 "이대로 끝낼 수 없다"편(2014.1.12)도 꼭 다시 봐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대로 끝낼 수 없다" - 시사매거진2580 885회 | 다시 보는 스트레이트
사회
장인수
조선일보에 '정정'을 요구합니다.
조선일보에 '정정'을 요구합니다.
입력 2021-06-24 19:52 |
수정 2021-06-24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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