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처음 열린 영장심의위원회에서 '현직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의심할 만한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에 대한 경찰의 영장신청을 기각한 검찰 판단은 정당했다'는 심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고검은 지난달 25일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부당하게 기각했다'는 경찰 측 요청을 수용해 영장심의위를 진행했고, 심의위원 과반수 의견으로 "검찰의 영장 불청구 결정은 적정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지난달 7일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리베이트 의혹을 받고 있는 A제약회사 수사 과정에서 현직 검사가 전관 변호사에게 수사정보를 유출한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을 발견했다며 해당 파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녹음 파일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이유를 들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서 경찰의 반발을 낳았습니다.
영장심의위는 "법리적 검토를 종합해 볼 때 검찰 주장이 옳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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