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이 담긴 녹취록과 관련된 보도를 했다 한동훈 검사장으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한 KBS 측이 재판에서 "당시 보도는 오보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에서 열린 첫 번째 변론 기일에서 KBS 측은 "최선을 다해 사실을 확인했다"며 "해당 보도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KBS 측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공소장에도 실제 보도에 포함된 내용이 자세히 기재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오보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 검사장 측은 "KBS 보도가 사실이면 한 검사장이 구속됐겠지만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며 "KBS 자체적으로도 관련 기자들을 징계하고 사과방송까지 해놓고선 이제와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KBS는 작년 7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정황이 담겼다'며 한 검사장과 이 전 기자의 대화 녹취록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한 검사장은 보도 내용이 거짓이라며 KBS와 수사기관 관계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하고, 보도한 기자 등을 상대로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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