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에서 목재 생산과 금융, 해운물류업 등을 운영하는 코린도그룹 승은호 회장이 600억 원대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탈세범죄전담부인 형사13부는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종합소득세 등 625억여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승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승 회장은 해외의 이른바 '유령회사' 여러 곳을 통해 회사 주식을 거래하며 양도소득세 236억 원을 포탈하고, 국내 배당소득 등 종합소득세 340억5천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승 회장 측은 가산세를 제외한 세금을 납부한 뒤 국세청의 과세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중이며, 자신이 국내 거주자가 아니라 세금을 낼 이유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