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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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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모 병간호 외면' 부친 살해한 아들…징역 5년

'노모 병간호 외면' 부친 살해한 아들…징역 5년
입력 2021-06-26 09:46 | 수정 2021-06-26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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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모 병간호 외면' 부친 살해한 아들…징역 5년

    사진 제공: 연합뉴스

    거동이 불편한 노모의 병간호를 돕지 않는 아버지를 폭행해 사망하게 한 아들에게 징역 5년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존속상해치사와 존속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9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2개월 동안 서울 관악구의 자택에서 어머니의 병간호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버지 78살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아버지의 얼굴과 손을 폭행한 사실은 있지만, 사인으로 지목된 갈비뼈 골절을 입히지는 않았다며 "사망과 폭행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부검 감정서 등을 검토했을 때 B씨의 사망에 A씨의 폭행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어머니의 병간호를 혼자 전담하다시피 하던 중 매우 지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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