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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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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애인 성희롱했지" 의심 끝 지인 살해…징역 15년

"내 애인 성희롱했지" 의심 끝 지인 살해…징역 15년
입력 2021-06-26 09:59 | 수정 2021-06-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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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애인 성희롱했지" 의심 끝 지인 살해…징역 15년

    사진 제공: 연합뉴스

    자신의 여자친구를 추행했다며 지인을 의심한 끝에 흉기로 살해한 5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9살 김 모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서울의 한 술집에서 A씨가 자신의 여자친구를 성희롱했다고 의심하며 사과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김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지만, 절대적 가치인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용납되지 않는다"며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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