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유공자인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설훈 민주당 의원, 민병두 전 민주당 의원 3인의 유공자 판단 근거인 공적조서를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1부는 시민단체 자유법치센터가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상고심에서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심리 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입니다.
자유법치센터는 이 전 대표 등 3인에 대한 5.18민주유공자 선정의 적격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2019년 국가보훈처에 이들에 대한 등록신청서와 보상결정서 등 20여 건의 문서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국가보훈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비공개 결정을 했고, 자유법치센터는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행정법원은 이 전 대표 등이 20대 국회 의원으로 공인의 신분이라며 정보를 공개하는게 맞다고 판단했고,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법리에 오해가 없다며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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