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연합뉴스
대법원 제1부는 시민단체 자유법치센터가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상고심에서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심리 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입니다.
자유법치센터는 이 전 대표 등 3인에 대한 5.18민주유공자 선정의 적격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2019년 국가보훈처에 이들에 대한 등록신청서와 보상결정서 등 20여 건의 문서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국가보훈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비공개 결정을 했고, 자유법치센터는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행정법원은 이 전 대표 등이 20대 국회 의원으로 공인의 신분이라며 정보를 공개하는게 맞다고 판단했고,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법리에 오해가 없다며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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