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아이가 부모로부터 수차례 학대를 당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5살 A군의 친아버지인 40대 B씨와 의붓어머니 30대 C씨를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B씨는 올해 수원시 권선구의 자택에서 A군을 화장실에 데려가 머리를 변기에 집어넣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씨는 지난 24일 A군이 유치원에 가기 전 수차례 뺨을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유치원 관계자가 A군의 얼굴을 보고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조사에서 A군은 피해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부모로부터 분리조치된 A군과 A군의 누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측이 마련한 임시 보호시설에서 지내며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아동학대 의심 사안이라 우선 피해 아동의 부모를 형사 입건했다"며 A군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부모를 불러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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