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근 채용을 반대하는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로 고발된 김우남 마사회장이 사건 피해자들을 인사 조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마사회 노동조합은 "부정 채용 강요 피의자 김우남 회장이 사건 피해자들을 부당 전보하는 2차 가해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회장은 지난 3월 자신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비서실장으로 특채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인사 담당 직원에게 폭언을 하고 채용을 강요한 혐의로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았으며, 지난 24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노조 측은 김 회장이 오늘 인적 쇄신을 이유로 해당 인사 담당 직원 2명을 전보 조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국민권익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고, 타 부서 전보를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음에도, 김 회장이 이런 조치를 한 것은 2차 가해"라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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