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제공: 연합뉴스
대법원 3부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의 상고심에서 검사의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김 씨는 재작년 12월 서울 서초구의 한 길가에서 주차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A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김 씨의 폭행 전력 등을 고려해 징역 2개월을 선고했지만, 이후 피해자 A씨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2심은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해 검사의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상 피해자의 불처벌 의사 표시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고, 그 이후로는 효력이 없다며 원심이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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