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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금품수수 의혹' 부장검사 압수수색…검찰 인사서 '강등 조치'

경찰 '금품수수 의혹' 부장검사 압수수색…검찰 인사서 '강등 조치'
입력 2021-06-28 09:03 | 수정 2021-06-28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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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금품수수 의혹' 부장검사 압수수색…검찰 인사서 '강등 조치'

    [사진 제공: 연합뉴스]

    현직 부장검사가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23일, 서울남부지검 소속 A 부장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청사 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앞서 사기와 횡령 등 혐의로 구속된 수산업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 부장검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A 부장검사를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해당 부장검사는 압수수색 이틀 뒤 이뤄진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지방 소재 검찰청의 부부장검사로 발령되는 강등 조치를 당했습니다.

    경찰은 A 부장검사 외에도 금품을 줬다는 수산업자가 추가로 지목한 총경급 경찰 간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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