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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직폭행' 혐의 정진웅 코로나19 검사받아…결심공판 다음 달로 연기

'독직폭행' 혐의 정진웅 코로나19 검사받아…결심공판 다음 달로 연기
입력 2021-06-28 10:51 | 수정 2021-06-2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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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직폭행' 혐의 정진웅 코로나19 검사받아…결심공판 다음 달로 연기

    정진웅 차장검사(왼쪽 사진)와 한동훈 검사장 [사진 제공: 연합뉴스]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선고 전 마지막 재판이 다음 달로 미뤄졌습니다.

    정 차장검사는 오늘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가 진행한 자신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정 차장검사의 변호인은 "며칠 전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식당에서 정 차장검사가 같은 시간대에 식사를 해 검사를 받은 관계로 재판에 나오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변호인은 정 차장검사가 밀접 접촉자인지, 추가 자가격리가 필요한지 여부 등은 자세히 모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정 차장검사의 결심 공판을 다음달 19일 오전 10시로 미루고 검찰의 최종 의견 진술과 형량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구형 절차를 진행하고, 피고인 측 최후변론도 듣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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