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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양소연

법원 "후배 성추행 언론사 간부, 5천만 원 배상"

법원 "후배 성추행 언론사 간부, 5천만 원 배상"
입력 2021-06-28 10:54 | 수정 2021-06-2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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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후배 성추행 언론사 간부, 5천만 원 배상"
    후배 기자를 장기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언론사 간부에게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은 경제지 기자 A씨가 직속상관이었던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9월, 한 경제지에 인턴기자로 입사한 뒤 이듬해 4월 정식 기자로 발령 받아 B씨의 직속 후배로 일하던 중, 입사 뒤 수년 동안 B씨가 자신을 상습 성추행하고 술을 강권했다며 2018년 4월 사내 고충처리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A씨는 또 신고 이후 B씨가 오히려 자신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부당한 업무보고를 시켰다고도 주장했습니다.

    B씨는 A씨를 추행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A씨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전체적으로 일관돼 있으며, B씨가 인사고과, 승진, 급여 등에 있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인데 A씨가 허위로 무고할 정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B씨가 술을 강권하고 부당한 업무를 시킨 점, 회사에 A씨의 징계를 요구한 점 등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인정하지 않고 A씨가 당초 청구한 1억 원보다 적은 5천만 원만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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