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부사관 등을 선발할 때 과거 소년법상 보호처분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한 권고를 국방부와 해병대가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말 소년법상 보호처분 경력 때문에 부사관 선발에서 불이익을 준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판단하고 해병대사령관과 국방부장관, 법무부장관에게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와 해병대는 "군 간부는 엄격한 준법정신과 도덕성이 필요하고 지원자의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이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소년범 시절의 잘못까지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이러한 불이익은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한 소년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위는 또 "국방부와 해병대가 국가기관으로서 소년범법자들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고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소년범 보호처분을 받은 이들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건 평등권 침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한 해병대 부사관 지원자는 필기시험과 신체검사, 인성검사를 모두 통과했으나 과거 소년법상 '보호처분' 이력 때문에 최종 불합격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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